연차발생기준, 미사용 연차 수당계산 하는방법

연차 발생 기준 및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 방법 총정리
안녕하세요, 소소내일입니다.
다가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1월 27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연차를 활용하면 최대 9일간 연속 휴가를 보낼 수 있는데요! 연차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 연차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연차 발생 기준과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
연차 및 연차 수당이란?
✅ 연차: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휴가
✅ 연차수당: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둘 경우 금전으로 지급받는 수당
연차 발생 기준(2024년 기준)
연차는 근속 연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📌 1년 미만 근무자
- 입사 후 매월 1개씩 연차 발생 (최대 11개)
📌 1년 이상 근무자
- 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개 연차 지급
- 이후 3년 차부터 2년마다 1개씩 추가
📌 연차 발생 조건
✔ 1년간 80% 이상 출근
✔ 주 15시간 이상 근무
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
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
근속 연수연차 개수
1년 차 | 15개 |
3년 차 | 16개 |
5년 차 | 17개 |
7년 차 | 18개 |
9년 차 | 19개 |
✔ 1년 미만 근무자도 한 달 개근 시 1개 연차 발생 |
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법
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연차 수당 계산 공식
✅ 통상임금: 기본급 + 고정수당 + (연간 상여금 ÷ 12개월)
📌 연차수당 계산 예시
- 주 40시간 근무
- 기본급여: 150만 원
- 식대 및 고정수당: 21만 원
- 연간 상여금: 100만 원
- 남은 연차 개수: 15개
✔ 월 급여 + 고정수당 = 171만 원
✔ 연간 상여금 ÷ 12개월 = 83,333원
✔ 시간당 통상임금 = (150만 원 + 21만 원 + 83,333원) ÷ 209시간 = 68,648원
✔ 남은 연차 수당 = 68,648원 × 15개 = 1,029,720원
👉 약 103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!
연차수당 자동 계산 방법 (노동 OK 사이트 활용)
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연차수당 자동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!
1️⃣ 노동 OK 사이트 접속 (바로가기)
2️⃣ 자동계산 > 연차수당 선택
3️⃣ 미사용 연차 개수 및 월 급여, 상여금 입력 후 계산
✔ 간편하게 연차수당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: 연차 수당 미리 체크하세요!
이번 설 연휴처럼 긴 연휴 전후로 연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
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 수당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세요!
📌 연차 사용법 &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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